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사법부 발 한일갈등 뒷수습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1심 판결 이후 한국의 재판권을 부정한다는 뜻에서 항소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
이에 외교부는 '한국 정부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