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TV조선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이 차관이 자신을 폭행하는 30초 분량의 휴대폰 저장 영상을 담당 수사팀 경찰관에게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