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년, 망각] 코로나 핑계 연차·휴직 강요, 이걸 꼭 챙겨라

[코로나1년, 망각] 코로나 핑계 연차·휴직 강요, 이걸 꼭 챙겨라

fact 2021.01.22 11:00

0000573967_001_20210122110021981.jpg?type=w647

 

편집자주 지난해 1월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 상륙했다.

이 때문에 연차나 휴직을 강요 받는 근로자는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또 방역당국이 아닌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의해 자가격리를 요구 받는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병가 규정을 확인해 연차나 휴직에 앞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