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규슈 남부를 관할하고 있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는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씨를 21일 체포했다.해상보안본부 측에 따르면 김씨는 일본이 설정한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