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업주 항소 기각

상가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업주 항소 기각

fact 2021.01.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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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상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30대 업주의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몰카와 SD카드의 구매자가 A씨 자신인 점,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