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이런 논리를 근거로, "장관 직권 출금도 가능했기 때문에,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의 절차적 논란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면,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사후 승인 역시 '요청 요건 미비'는 지엽적 문제일 뿐, 그보다 더 본질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출금 처분의 요건은 충족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