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해 1월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 상륙했다.하지만 이 경우는 방역지침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권두섭 변호사는 "밀접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든가,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무증상자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