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공식 출범에 발맞춰 '수사부·공소부 분리 편제' 등을 포함한 조직 체계를 공개했다.공수처는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면서,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두 부서를 분리했다.또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등을 두되, 최소한의 필요 규모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