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했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위원회에서 통합해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ㆍ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