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족관에서 돌고래에 올라타는 체험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해수부는 또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수족관이 디지털 기반 해양생물 체험시설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수족관들은 고래류를 전시할 수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체 외에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