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축구부 학생 모친을 상대로 2회의 강제추행과 1회의 유사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축구부 학부모 후원 총무를 맡던 박모씨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5회에 걸쳐 800만원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먼저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원래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2억여원의 거의 절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