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는 관계없이 맡은 소임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법위는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설립됐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해 지난해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준법위는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선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