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목숨을 잃은 '4·3 행불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1948~1949년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당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행불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 당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