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선거법 개정은 구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 전 선거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는 금지했으나, 개정된 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법 개정이 반성적 판단으로 인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