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참위는 20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별수사단은 발족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대부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일부 피의자들의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전날 사참위가 요청한 세월호 관련 8건의 수사의뢰와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