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판결에 대해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들 중 단순판매ㆍ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됐는데,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던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며 "이는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사회에 끼친 파장과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