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100% 일방과실입니다"

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100% 일방과실입니다"

fact 2021.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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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했다.

동일차로 안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오토바이와 먼저 가던 우회전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엔 오토바이 과실을 90%로 인정했다.

우회전하려는 B차량도 미리 도로의 오른쪽으로 접근해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에 주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10%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