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性대상화 논란... 법조계가 보는 '알페스' 처벌 가능성

아이돌 性대상화 논란... 법조계가 보는 '알페스' 처벌 가능성

fact 2021.01.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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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돌의 음성을 신음 소리처럼 가공해 유통하는 섹테의 경우 딥페이크와 유사한 딥보이스에 해당돼, 에 해당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