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정부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부르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당첨되면 최대 30년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