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또 착오 송금 발생 시에는 우선 금융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