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에서 만난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씨는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 영수증을 내밀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아웅씨 같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이주노동자와 달리 직장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직장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