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부터 입법을 시도해 온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며 관련 법안이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행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권익위가 내놓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①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고 ②금전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 의무 ③직무상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금지 ④고위직은 임용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출하고 소속 기관장은 그 내용 공개 ⑤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