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는 5일 "경기도교육청은 법으로 보장된 교원의 정당한 연가, 조퇴, 병가 사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실태 점검 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보내 최근 3년 6개월간 휴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복무 감사를 하겠다는 표면적 의도 뒤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억압하려는 교묘한 갑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원이 수업일 중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의 사유와 범위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며 "복무 감사라면 무단결근이나 무단 조퇴, 증빙서류 누락 등 규정을 어긴 점을 점검해야 함이 상식인데 도교육청은 연가 사용 횟수 등 적법한 복무 사항까지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