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의 한센병 환자 강제격리 정책으로 고통을 겪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가족 약 60명이 일본 정부에 조만간 보상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구마모토지방재판소는 2001년 5월 11일 한센병 환자 본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격리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일본 정부의 배상을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근거해 한센병 보상법을 시행하면서 옛 식민지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한국과 대만의 피해 당사자들은 차별을 주장하며 도쿄지법에 보상금 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