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실사용 용도가 아닌 땅을 구입하면 '최소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실사용 외 토지를 거래한 임직원에겐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는 조항을 LH 내규에 추가한다'는 방안이 같은 회의에 보고됐다.LH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으로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실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 보유만으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