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불거진 동료 박주민 의원의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 "임대차 3법에 제도적 결함이 있었다"고 1일 밝혔다.
김종민 의원 표현대로 '계약 갱신에 대해서 5% 제한을 했지만 신규 계약은 자유롭게 풀어놓으면서', 박주민 의원이 결함에 올라탄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물론 박주민 의원은 법 통과 전 임대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언급한 '법 통과 후 시점 신규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