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만약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여러 가지 전파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는 앞으로 구상권 청구 등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될 것이다.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곳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