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됐다…징역 45년→42년

'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됐다…징역 45년→42년

fact 2021.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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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경됐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