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주거지역을 고밀로 복합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계획법이 개정돼 지난 4월 말부터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돼서다.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