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했다고 3일 밝혔다.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