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한 가수가 자신이 직접 작곡한 노래들의 MR 파일을 회사 동의 없이 내려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대법원은 "회사 허락 없이 차씨가 그의 음반을 복제한 이상, 회사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날 대법원 판결은 '소속사의 MR복제권이 인정되고, 차씨의 파일 복사 행위는 그 자체로 타인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는 취지일 뿐, 차씨가 회사에 물어야 할 구체적 배상액을 정한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