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농산물·식품 12.4톤을 부정하게 감면 받아 수입한 농산물유통업자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분산 반입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국내 운송 경로를 추적하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실제 물품의 수취인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범죄 전모를 밝혀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유사한 수법의 불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우범성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검사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