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방임한 채 최대 40시간 외출”… 인천 ‘라면 형제’ 친모 유죄

“아이들 방임한 채 최대 40시간 외출”… 인천 ‘라면 형제’ 친모 유죄

fact 2021.06.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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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남구 용현동 집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가 숨지거나 다친 이른바 '라면 형제' 사고와 관련, 형제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8년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 방문과 대면 상담 등 사례 관리를 받아왔고, 지난해 8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아동 방임 혐의로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방임 행위를 이어가다가 사고를 냈다.

친모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8일∼9월 14일에도 11차례 형제를 집에 남겨둔 채 지인 집에 방문하려고 수시로 장시간 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