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4개월·집유 2년…확정 땐 의원직 박탈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4개월·집유 2년…확정 땐 의원직 박탈

fact 2021.06.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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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사전 선거 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