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강제하며 관련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 대비 차감액이 큰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이러한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