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체는 홍삼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약 10억원에 달하는 2116㎏의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충남 보령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 표시했고, 경기 광주시의 수입판매·식품소분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당면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