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업장에 불을 지를 것처럼 난동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업무방해·특수협박·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사무실 난방을 위해 석유통을 가져왔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무등록 결혼 중개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