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 프로배구 고 고유민 선수 유가족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그러나 검찰은 구단이 고씨를 속여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씨가 구단을 나간 이후 적극적으로 트레이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봐 구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