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문신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3일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총은 이날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문신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권에 따라 추진하되, 미성년에 대한 문신제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주변의 강요나 한때 호기심에 문신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학생이 많다"며 "특히 문신 후유증과 감염으로 질병조퇴를 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