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 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 예고적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