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협조한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9명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김영기씨와 김운경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는 여순사건을 빌미로 반공정책을 펼치며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적 폭력을 자행하거나 방관했다"며 "당시 군경이 법원 영장 없이 체포하고 재판한데다 위반 법령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위법했다"고 무죄 구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