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