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와 연관이 있는 회사에 계열사 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SK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후니드의 급식 독점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SK그룹은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의 대부분의 급식용역을 몰아줬다"며 "후니드가 태영매니지먼트와의 합병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줄인 뒤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