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황하나가 집행유예중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