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 명을 둔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 합산 소득이 세전 888만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방안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 시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낮아져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