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을 치르면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낸 뒤 부당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전 중구의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