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펼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해도, 사실과는 다르지 않은 증거를 제시했을 땐 '증거위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당시 B씨는 시설 공사와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한 업체에서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A씨는 수감 중인 B씨에게 "업체에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하면 감형이 가능하다"며 증거 조작을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