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어린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발로 뛰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지만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