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요양병원 흉기난동 사건'을 저지른 6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2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