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바로 앞 1억에 3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낸 신탁사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충남 서산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현수막 등에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마치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것이다.